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목 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