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에 따른 관련 세금 - 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양도소득세
농지의 교환에 따른 관련 세금 - 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