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종전 토지의 자경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기각심사-양도-2022-0062귀속년도 : 2021생산일자 : 2022.11.23.진행상태 : 완료 요지협의매수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종전 토지의 자경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 유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0.2.18. ○○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