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 도울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세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 충족시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금 증여한다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5억 초과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10%라는 저율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