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저서. 강의

농지투자 OK 8 - 농지를 구입하고서 해야 하는 일을 알아보자.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 06:54

농지투자 OK 8 - 농지를 구입하고서 해야 하는 일을 알아보자.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여야

농지투자에서는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면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한대로 농업을 경영해야만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 부정 발급이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나

처분명령이라는 가혹한 조치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처분명령에 대하여는 다른 곳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등록 신청하라

농지를 구입하면 누구든지 농지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주소지 시, , 구청에 가서 농지원부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할때에는

시구읍면에 따라서 농사를 지은 증빙서류인 자재등 구입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한번 문의를 하고 가능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와 동시에 할 것이 농업 경영체 등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농가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 줍니다.

또한 나중에 이곳에서는 농가확인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때에는

토지소재지 리통장이나 이웃농가의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소나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니 사전에 전화 상담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 이번에는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겁니다.

매도자가 신청을 하였으니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그리 했네요.

만약 매도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2월에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농지원부와 농업경여체가 등록이 된 후에는

농지원부나 농가등록원부를 3부 출력해서 사용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나 농업 경영체 등록은

행정기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해주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농협 조합원에 가입을 하다

이제 행정기관에서 할일은 얼추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개사님이 농지원부 다 만들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합원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직접 중개사사무소에 찾아 가서 상담을 하니,

농협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가입하라는 겁니다.

서류도 간단하더라고요.

조합원 신청서에 농지원부 첨부하여 사는 곳의 농협에 제출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 쯤 뒤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승낙이 떨어졌고,

출자금을 납입하니까, 이제 정식 조합원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조합원이 되어서 좋은 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에 대하여는 법정이율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약, 비료, 상토 등 각종 농자재의 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사업성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 적립되며,

조합원 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협대학에 입학하거나 농협에 취직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정책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환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에 대한 할인과 이자 분기 납 등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조합의 운용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농사짓는 증빙서류도 챙기고 주변 사람과 잘 사귀어라

이제는 모든 게 다 되었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농사와 관련한 모든 경비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농기계 임차료나 품값과 농사지으면서 시켜먹는 음식 값 영수증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것이야

틈틈이 휴일이나 평일에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영농회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과 친해져야

별 탈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주도 사다 놓고 자주 어울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막상 농사일을 해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아님의 사랑은 장난이 아닌 것이 아니라 농사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농사일을 하시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보통들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 본다고 하는데

기운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네요.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농지부서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지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소지 시, , .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자경하고 있다는 자재 등 구입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구비서류는 시구읍면및 담당자에 따라서 다 상이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준비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은 구비서류는 아니 예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지요. 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지참한 구비서류들은 복사하고 주는 곳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확인만하고 돌려주는 곳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비해 가면 안 해간 것보다는 낫다는 것 아시죠? 왜 그런 것 있잖아요.

*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 , , 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잖아요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의 시, , . 면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갑니다.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신청서를 접수한 시, , , 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여부를 확인 합니다.

-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이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하고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 , , 면장에게 농지 경작자 확인 의뢰하여 확인 합니다.

- 농지소재지 시, , , 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 의뢰한 주소지에 통보하고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하며,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한마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자경증명이 유리 하다는 것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전체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답이 있어요.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주소지 시, , , ()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 후에 발급하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대략 10일 정도 걸려요.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신청니나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 것만 가능해요.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 할 수 있어요.

 

농지원부의 활용은 어디에 하나요.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 할 수 있어요.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축사, 등 건축 할 때 농지전용신고 등형질변경 시에,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신청 시에, 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지급 등 확인 시, 기타 등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 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농협 등에서 조합원 가입 확인 시에 말이지요.


* 보너스 농지원부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받아요.

- 또 쌀 소득직접지불금 신청을 하면 자경으로 인정받게 되고

    농지원부에서도 자경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 또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 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 등의 재배가 유리 하겠지요.

- 농지는 구입 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 설사 임대차를 하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 술좀 사세요. ... )

그리고 추가로 더 1996. 1. 1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을 안 하면 처분 대상으로 통보 되고

     1회에 한하여 직접 자경할 경우 처분대상을 유예 할 수 있으나 어찌 될까요?

     그리하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해되나요.

* 아직도 농지원부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 하세요.

   단 농지원부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있어요.

   또 기관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고요.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단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관리인이나 이장, 이웃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시키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농지투자 OK 책중에서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