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아래와 같이 개편 됩니다.
그에 따른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내문에서는 개편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님들이 하실 일은
안내문에 동봉 된 농지원부 사본을 보시고
현재 경작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농지원부 관할)
시구읍면에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가 생기기 이전의 자경입증이 되는
최초작성일 기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추진일정이 아래와 같으니 이역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소유자나 경작자가 할 일을 정리해 보자면
2월 28일까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내용이 다른 부분만
주소지 시구읍면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3월25일부터 4월6일 사이에는
살아있는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한 필지보다 한두통 더 떼어 놓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보유한 농지마다 농지대장을 떼어 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 필지별로 자경 임대 재배작물 등
경작사항이 변경 될때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경이나 재촌자경을 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농지대장 나중에 한번 떼어 보시고
지금처럼 자경이나 재촌자경을 하면 됩니다.
현재 자경을 못하는 분들은
향후 자경을 하면서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신고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고하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고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대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농지은행 위탁 (임대차)를 하면
농지법 저촉 안되고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고
8년이상 위탁하면 사업용세율로 적용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 입증 등 관리는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하는 것이니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농업경영체는 농지원부와는 달리
자경과 재배작물 수확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등록 신청하며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인 입증은 물론이고 면세나 정책자금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이 되니
농업인이라면 이제 농업경영체와 농지대장을
신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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