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임야)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 답변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대상 -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한 측량이 가능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