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2024-01-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