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 마련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제곱미터),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24.8.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 ❶(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